여야는 29일 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3당 간사회의를 열어 30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는 유예기간을 놓고 한나라당이 2년을 제시한 데 비해 민주당은 최대 1년 입장을 고수,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최종적인 담판을 통해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안을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유예하는 안으로 맞섰다.

양대 노총은 '유예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조원진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는 "5인 연석회의에서는 노정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며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안했으나 양대 노총 측이 유예 없이 현행법을 시행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개별 논의를 진행한 뒤 한번 더 노동계를 설득해보고 안되면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재윤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5인 연석회의의 틀을 깨거나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보다는 여야 3당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만약에 여야 간 합의안마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