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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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뇌물과 살인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7월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양형(量刑)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며 법원·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
양형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하고서 각각 형량 범위를 정하며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 선고기준도 포함,참작할 사유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제시했다.‘유전무죄’비판의 표적인 횡령·배임죄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지법에 배치할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피고인을 만나 생활환경과 심리상태 등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양형 판단에 참고할 요소들을 조사한다.
법원은 양형인자 조사에 시범적으로 법원조사관을 활용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형조사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
양형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하고서 각각 형량 범위를 정하며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 선고기준도 포함,참작할 사유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제시했다.‘유전무죄’비판의 표적인 횡령·배임죄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지법에 배치할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피고인을 만나 생활환경과 심리상태 등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양형 판단에 참고할 요소들을 조사한다.
법원은 양형인자 조사에 시범적으로 법원조사관을 활용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형조사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