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국회의장 "본회의장 점거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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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성명에서 "어떤 이유로든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점거함으로써 국회법이 정한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위를 한 쪽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본회의장 점거시 곧바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무단 점거와 농성 등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 권한을 행사할 때는 행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되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해당 상임위의 정상적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직권상정만 하면 마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모두 아전인수적, 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형호/구동회 기자 chsan@hankyung.com
김 의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성명에서 "어떤 이유로든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점거함으로써 국회법이 정한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위를 한 쪽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본회의장 점거시 곧바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무단 점거와 농성 등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 권한을 행사할 때는 행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되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해당 상임위의 정상적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직권상정만 하면 마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모두 아전인수적, 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형호/구동회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