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특정 신문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언소주의 활동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며 김 대표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위법하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이순동)는 이날 언소주가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을 벌여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언소주 카페의 불법성에 대한 심의와 운영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협회는 언소주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6조(헌정질서 위반),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며 "광고는 기업의 경영활동이지 언론 압박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정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