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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3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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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설립에 드는 초기 자본금이 3억 원까지 대폭 낮아져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 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설립 자본금을 최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 때 드는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 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인정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에 더해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 자격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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