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소송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MBC와 SBS,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조만간 3사의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 안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지상파 3사는 지난 12일 씨앤앰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국내 대표적인 케이블방송 5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케이블TV가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대가없이 재전송하고 있다”며 “디지털 방송에 한해서 앞으로 저작권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시청자를 위한 수신권 연장”이라며 “방송에 대한 변조와 복제 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22일 최종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에 관한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수의 80% 이상인 1천5백만가구가 케이블TV에 가입돼 있으며 지상파 방송 역시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업계가 설치한 망을 통해서 지상파가 지금까지 대규모 송출 투자 없이도 방송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재송신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는 앞으로 지상파의 법정 소송 등 움직임을 지켜본 뒤 공동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