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금 횡령이나 금품 · 향응 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공금을 횡령 · 유용하거나 금품 ·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 · 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퇴출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을 자동 퇴직시키려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또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으로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뇌물 ·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현행법상 공무원 비리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고,공금 횡령 · 유용사건은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