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을 받게 되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 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 포함)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총퇴직금(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에서 급여비례공제(퇴직급여의 45%)와 근속연수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종합소득세 세율(6~35%)을 곱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30%의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이 퇴직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된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근속연수,5~10년은 150만원+(근속연수-5년)×50만원,10~20년은 400만원+(근속연수-10년)×80만원,20년 초과는 1200만원+(근속연수-20년)×120만원 등으로 계산한다. 또 퇴직소득세에는 주민세가 10% 부가된다.
2009년에 기업구조 조정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퇴직소득세액공제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김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자.퇴직금 예상액이 1억원이며 근속연수가 20년(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이라고 가정한다면,1억원에서 급여비례공제(1억원×45%)를 차감하고 다시 근속연수공제[400만원+(20년-10년)×80만원]를 차감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4300만원이 된다. 이를 근속연수 20년으로 나누고 세율 6%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 20년을 곱한 금액(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 77만4000원(근속연수 20년×24만원 또는 산출세액 258만원×30% 중 적은 금액)을 빼면 퇴직소득세 납부할세액은 180만6000원이며,소득할 주민세는 18만600원이다.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근무하던 회사에 요청해 세액을 환급받거나 2010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 신청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