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외국인이 보유한 여러 계좌 내의 주식에 대한 현물 이전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권거래가 보다 편리해진다. 이는 한국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결정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측의 요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외국인 증권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질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이들 사이의 증권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명의가 다른 외국인 간 증권이전을 위해서는 일단 보유증권을 매도한 뒤 다른 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앞으로는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만 내면 계좌 간 이전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16일 MSCI 측이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보류시킨 주요 사유로 지적했던 '현물이전(in-kind transfer) 불가능'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MSCI 측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해온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현물이전 허용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장외거래의 요건도 완화된다. 한국 금융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결제를 위한 거래와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청구로 인한 거래, 법원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른 거래 등에 대해서는 장외거래의 불가피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사전승인 없이도 이를 허용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