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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직후 피해자의 범인 지목 신빙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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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가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특정인과 일대일로 대면해 가해자로 지목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18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7년 11월 새벽 4시께 부산 남구 대연5동 동사무소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쓰러뜨린 뒤 가슴 등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배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범인이 피해자를 덮쳤을 때 범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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