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나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사고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문성 판사는 A보험사가 경기도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3928만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포시는 A보험사에게 3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보험사는 자사 고객인 B씨가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지난 2005년 12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아 C씨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C씨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자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교통사고는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신호등 고장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면서 “신호등 설치 및 관리 의무자인 김포시는 사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B씨와 연대해 배상할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 당시 도로 상황, 신호등의 고장 정도 등을 종합하면 김포시의 과실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