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품,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에따라 대우부품의 매매거래는 17일 하룻동안 정지된다. 대우부품은 지난해 4월과 9월에 걸쳐 16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3건을 체결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후 1년 이내에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지정 기간을 내년 6월1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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