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대우부품이 3건의 공급계약을 허위로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500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대우부품의 매매거래는 17일 하룻동안 정지된다. 대우부품은 지난해 4월과 9월에 걸쳐 16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3건을 체결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후 1년 이내에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지정 기간을 내년 6월1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