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인사 개혁
외부 전문가 구성 개방형 인사
농어촌공사는 15일 단체협상을 통한 노조의 인사 개입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일 1 · 2급 간부 승진 과정에서 전직 사장과 전 · 현직 상임이사 3명,노조위원장 등 7명이 승진 사례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데 따른 쇄신책이다.
농어촌공사는 먼저 노조가 인사 · 경영권에 개입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단체협약 중에서 간부급 인사를 할 때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면 사측이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선출직 노조 간부를 뺀 나머지 직원의 인사에 대해선 노조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노사가 협의했다"며 "공기업 중에서 노조의 인사 불개입을 명문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1 · 2급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심사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명의 상임이사들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승진심사위원 중 3명은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정부 관련 부처,농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뽑기로 했다.
인사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골프 접대,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을 할 경우 1직급을 강등시키고 인사와 관련된 음해성 투서를 할 경우엔 1~2년간 승진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문표 사장은 "인사 비리는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며"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새로운 쇄신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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