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와 관련한 징계 항목에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집단행위는 형사상 기소되면 파면,기타 벌금이나 훈방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직장 이탈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며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는 행위 등이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공금횡령 · 유용,음주운전,성폭력 범죄 등을 '엄중문책'대상에 포함해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