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유엔(UN)으로부터 총 15개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검 ·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DM 사업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일반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으로,검 ·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그동안 에너지산업,제조업,화학산업 등 3개 분야의 검인증만을 수행해왔으나 이번에 건축,수송,신규 조림 · 재조림 등 15개 분야의 CDM 사업을 모두 인증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현재 세계 26개 CDM 운영기구 가운데 전 분야 지정을 받은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국내기관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최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