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약값 인하 등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의약품 업계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되면 보건복지부는 이 공정경쟁 규약을 준용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값 인하 등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의 정책방침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는 각 단체가 개별적인 공정경쟁 규약을 갖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리베이트 정의 및 적용 제외 대상 등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거래행위 여부가 보다 분명하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