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철회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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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로 나타나면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현재 부산항, 의왕ICD, 평택항 등 주요물류거점에 경찰병력을 배치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시설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점거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2시 각 지부별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