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주지훈, 징역 1년 추징금 44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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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주지훈은 이날 공판에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하면 입대해 군생활을 통해 새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주지훈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예학영의 집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