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50년 만기 제7회 BW 조기상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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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회동)이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를 조기에 상환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BW는 1999년 8월 9일에 발행(발행이율 9.65%)된 것으로 50년 만기였다. 또한 발행규모는 7300억원(액면기준)이며, 당시 액면 10만원 짜리의 채권을 1000원에 할인해 발행한 채권이다.
사채발행 당시 NH투자증권은 발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인 2009년 8월 9일 발행자(NH투자증권) 및 사채권자(투자자) 모두가 액면 10만원당 2512원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선택권(Call/Put Option)도 부여, 채권의 만기 이전에 옵션행사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BW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역시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의 1개월 전인 2009년 7월 9일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그 이후 남아있는 BW는 연이율 9.65%의 일반채권(SB)로만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9.65%의 이율로 발행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도 종료되어 자본전입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선택권(Call-Option)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오는 8월 조기상환선택권을 행사하면 1730억원 상당의 잔고에 대해 43억5000만원의 상환비용만 부담하게 되나, 만약 만기인 2049년까지 보유할 경우 복리효과로 인해 약 1730억원의 상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BW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미래 이자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잠재 매물 부담에서도 벗어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이 BW는 1999년 8월 9일에 발행(발행이율 9.65%)된 것으로 50년 만기였다. 또한 발행규모는 7300억원(액면기준)이며, 당시 액면 10만원 짜리의 채권을 1000원에 할인해 발행한 채권이다.
사채발행 당시 NH투자증권은 발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인 2009년 8월 9일 발행자(NH투자증권) 및 사채권자(투자자) 모두가 액면 10만원당 2512원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선택권(Call/Put Option)도 부여, 채권의 만기 이전에 옵션행사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BW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역시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의 1개월 전인 2009년 7월 9일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그 이후 남아있는 BW는 연이율 9.65%의 일반채권(SB)로만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9.65%의 이율로 발행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도 종료되어 자본전입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선택권(Call-Option)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오는 8월 조기상환선택권을 행사하면 1730억원 상당의 잔고에 대해 43억5000만원의 상환비용만 부담하게 되나, 만약 만기인 2049년까지 보유할 경우 복리효과로 인해 약 1730억원의 상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BW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미래 이자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잠재 매물 부담에서도 벗어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