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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전 대통령 수행 경호관 형사 처벌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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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법조계의 자문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경호관이 근접경호에는 실패했지만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관에 대해 형법상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호수칙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실 규명을 위해 밝혀야 할 대상이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경호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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