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 시내 모든 초 · 중 · 고교 앞 20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중으로 초 · 중 · 고교 1305곳의 200m 이내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치구,시 교육청과 함께 금연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또 다음 달 준공되는 광화문광장도 금연광장으로 지정,분수대 근처 광장 진입로 바닥에 금연로고를 새기는 등 금연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 때 처벌이 가능한 금연구역은 정부만 지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