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모와 자녀 친밀도 관찰해 양육권 주체 결정

법관과 가사조사관이 이혼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를 관찰해 양육권 주체를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법원에 면접교섭실이 설치된다.

법원행정처는 2010년까지 전국 법원에 면접교섭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이혼한 부모가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경우 아이들의 내면 상태나 부모와의 심리적 교감을 관찰ㆍ조사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제3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해왔으나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해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에 40∼50㎡ 공간의 한쪽 벽면에 유리를 설치해 법관이나 가사조사관이 관찰실에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교섭실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전기온돌식 바닥재를 깔았고 친근한 각종 무늬 벽지로 실내를 장식하기로 했다.

또 각종 장난감과 놀이시설, 유아용 침대, 컴퓨터 등을 갖춰 아이들과 부모가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일단 올해 안에 인천ㆍ수원ㆍ춘천ㆍ제주지법과 대전ㆍ대구ㆍ부산가정지원 등 7개 법원에 면접교섭실을 설치하고 2010년까지 소규모시설을 운영 중인 12개 법원도 리모델링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원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전문가로부터 이혼 관련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협의이혼 안내실과 상담실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절차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원은 의정부지법과 청주지법 등 안내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본원에 안내실을 마련하고 나서 속초ㆍ해남 지원 등 14개 지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안내실은 약 30㎡ 면적으로 만들 예정이고 이혼 관련 각종 책자와 동영상 자료까지 갖춰놓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