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시는 5월 18∼29일 전국 일원에서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단속해 150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자동차 등록 후 10년 미만의 차량 중 자동차세를 10회 이상(5년) 체납한 차를 추적해 서울 6대,수도권 39대,충청권 23대,호남권 59대,영남권 17대,강원도 6대 등 150대를 현장에서 압류해 견인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등록 후 10년도 안된 차량이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있지만 세금을 5년 이상 체납했다면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 추적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세금을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 관련법규를 함부로 위반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대포차를 상시 단속해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바로 견인,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