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5.31 12:01
수정2009.06.01 09:56
국세청은 상속 ·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1일 13.7/10만)에서 연 3.4%(1일 9.3/10만)로 개정했다. 내린 가산율은 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