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오전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5일 오후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임 총장은 고인의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검찰 전체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자 사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려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임 총장이 사퇴하면 검찰 내부 인사가 대폭 물갈이 되면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수사가 흐지부지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우려였다.

사표 제출 소식을 들은 참모들도 임 총장을 만류했고, 이런 여론을 수렴한 임 총장 역시 영결식 이후 이번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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