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장례 국민장으로 치러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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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23일 한승주 총리,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상희 국방부 장관,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양 국가보훈처 장관 등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관한 절차를 논의했다.
또 장의위원회 구성과 운용,고문 및 집행위원 위촉,집행위원회 구성 등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했다.
관계장관들은 전직 대통령 서거때엔 국민장으로 모시는 관례를 감안,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대해 노 전 대통령 가족측과 협의를 거치는대로 이를 확정,발표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는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가족측이 국민장에 합의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민장을 제청,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관례다.
지금까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이시영·김성수·함태영·장면 전 부통령,신익희 전 국회의장,조병옥 전 대통령 후보,육영수 여사 등이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또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국무위원 등 17명이 합동 국민장으로 모셔졌고,가장 최근에는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있었다.
12·12 사태로 현직에서 시해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또 장의위원회 구성과 운용,고문 및 집행위원 위촉,집행위원회 구성 등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했다.
관계장관들은 전직 대통령 서거때엔 국민장으로 모시는 관례를 감안,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대해 노 전 대통령 가족측과 협의를 거치는대로 이를 확정,발표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는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가족측이 국민장에 합의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민장을 제청,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관례다.
지금까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이시영·김성수·함태영·장면 전 부통령,신익희 전 국회의장,조병옥 전 대통령 후보,육영수 여사 등이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또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국무위원 등 17명이 합동 국민장으로 모셔졌고,가장 최근에는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있었다.
12·12 사태로 현직에서 시해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