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장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족이 원할 경우 국민장으로 치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대통령 직에 있었던 자(1항),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2항)에 대해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되며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지만,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르며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을 감안해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서거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국장으로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숨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지난 2006년 10월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5일간의 국민장으로 장례가 진행됐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서 화장을 부탁하면서 마을주변에 작은 비석을 세워달라고 한 점도 변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