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2006년 2월부터 2년간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구체적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다음 이날 자정께 돌려보냈다. 그는 대검찰청을 나서며 "할말이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11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 포탈,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궁했으나 천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날 박 전 회장과 대질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22일 천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7억원 알선 수재와 수십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 외에도 천 회장이 세중나모여행과 13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잦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최철국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 을)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2005년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공탁을 위해 7000만원을 수표로 빌린 뒤 2007년 이자를 더해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2~23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불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빌린 7억원의 성격을 확정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