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5일 판사회의를 열었다.

서울서부지법,서울가정법원,인천지법,부산지법,울산지법 등이 18일 판사회의를 열고 일부 법원에서는 배석판사들도 동참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낮 12시30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법청사 5층 회의실에서 단독판사 23명 가운데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었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판사회의를 열었다.

한편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다음 주 초까지 구성키로 했다. TF는 재판권의 범위와 내 · 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제기 기구'를 만들지, 독립기구를 만든다면 상설기구로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TF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법원행정처 판사 6명과 일선 지법 판사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며,내년 9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도원/서보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