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변호사 수를 규정대로 채우지 못한 법무법인 4곳의 인가가 이례적으로 강제 취소됐다.

법무부는 변호사가 1~3명인 법무법인 성우와 여주종합,일조,바른세상 등 4곳에 대한 인가를 취소했다.2003년 이후 법무법인 2곳의 인가가 강제 취소되긴 했지만,4곳이 한꺼번에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법엔 법무법인이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부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법인이 변호사 수가 모자라도 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토록 유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즉시 강제 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대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무법인의 난립을 막아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무법인을 심사ㆍ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지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국내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무법인 수는 5월 현재 각각 1만1000명과 455개로 2002년(5595명,237개)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