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야간대학 재학생은 휴학하지 않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재학중인 병역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될 때 무조건 휴학을 해야 했지만,앞으로는 근무시간 이후 학습이 가능한 야간대학 재학생들은 휴학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했던 야간대학생들도 이 법이 개정되면 복학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요원이 오후 6시 일과가 끝난이후 시간을 활용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는 지금까지 징병검사장을 방문해 병역면제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제출만으로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도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고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만 31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만 29세 이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일정 시일이 걸리는 병역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병역대상자에게는 면제 연령을 만 36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 중 ‘군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