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8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심 재판 중인 2007년 5월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수서택지 특혜 분양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제공 △한보그룹 불법 대출로 실형을 받는 등 모두 네 번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