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 1억 어음 위ㆍ변조 발생 입력2009.05.11 07:43 수정2009.05.11 07: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페스는 지난 8일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자사 명의의 위ㆍ변조된 1억원짜리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11일 공시했다.오페스는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 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알고리즘 종목 Pick : "미국 경찰력 지원예산 늘어난다"...방산기업 엑슨 신규추천 ※알고리즘 종목 Pick은 퀀트 알고리즘 분석 전문업체 코어16이 기업 실적,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국내외 유망 투자 종목을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월요일... 2 [속보] '이게 얼마만이냐'…'6만전자' 터치에 동학개미 '환호' 삼성전자 주가가 20일 장중 6만원을 터치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56% 오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원대에서 거래된 건 지난해 10월31일 이후 5개월... 3 금감원, 한경협에 "상법개정안 공개 토론하자" 공문 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금감원은 20일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