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는 지난 8일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자사 명의의 위ㆍ변조된 1억원짜리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오페스는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 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