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7년간 성관계를 가지지 못했더라도 배우자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A씨(38)가 "결혼 후 7년간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내 B씨(39)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999년 결혼한 이 부부는 신혼 초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뒤 '성교'없는 부부생활을 이어왔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관계를 거부했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부부생활을 원만하게 이어왔고,성관계가 불화의 원인이 된 뒤 B씨에게 개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B씨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