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공성진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한나라당이 4월 국회 막판에 박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박종희안)에 슬쩍 끼워 넣어 처리하려 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삼성그룹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법안이고,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던 걸 뒤집은 것도 모자라서 적반하장식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한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한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공성진안'의 진실은 뭘까.

◆삼성 특혜 법안인가

공성진안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법사위 소속)은 '삼성 특혜 법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돼 있는 삼성그룹이 지금의 지분 구도를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해주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소관 상임위(금융위)에서 큰 논란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을 박 의원이 법사위에서 붙든 건 이런 이유다.

법안을 발의한 공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동안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특정 그룹만을 위한 법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비롯해 법안 심사에 참여한 정무위원 모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성진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자회사로 두는 금산(金産)복합 지주회사를 출범시키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와 제조업회사가 섞여 있는 형태의 지주회사는 꾸리지 못하게 돼 있지만 공성진안에서 이 같은 제한을 풀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주사 전환 사실상 막혀 있어

삼성이 금산복합 지주회사체제로 가려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삼성생명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키려면 기존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를 사업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분할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생명과 화재를 거느리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공성진안은 보험지주회사가 고유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에버랜드를 통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현재의 구도를 감안할 때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선택이다.

더불어 지주회사는 삼성생명 지분 10% 이상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현재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을 19.34% 갖고 있는데 보험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지금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보통주 기준 15.84%)을 모두 지주회사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추가로 삼성전자 주식 4.16%를 더 사들여야 한다. 제조업 자회사의 최저 지분율 요건(20% 이상)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민주당 측 간사로 법안 논의에 깊숙히 참여한 신학용 의원은 "박 의원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공성진안 정도를 갖고 삼성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당장은 아니라도 완결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무리한 주장을 펴선 안 된다"는 견해로 갈리고 있다.

◆끼워넣기 논란의 진실은

공성진안의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도 여야 간 쟁점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막판에 한나라당이 공성진안의 내용을 편법으로 넣었다가 야당의 항의를 받고 빼는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성진안을 여야 합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이를 뒤집은 건 그쪽"이라며 "사사건건 '스토커'식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실은 지난 3월2일 여야 교섭단체 합의안 문구에 담겨 있다. 당시 여야는 합의문 제2조(경제관련법) 2항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야당은 여기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법과 쌍둥이법인 '박종희안'이라는 주장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전부 바보가 아니라면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몰랐을리 없다"며 "박종희안이라면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이라고 표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