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신 대법관이 재판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일 때) 촛불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언급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촉구를 내릴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