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핵심 개발축이 종전 '경부축'에서 '서남부축 및 동북부축'으로 바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민용 주택을 짓는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전체 대상의 절반을 넘는 최대 60㎢가 서울과 주변의 고양 · 하남 · 과천 등 9개 시에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8일 발표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시 · 도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공간구조 계획으로 지자체별로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도한 개발로 포화 상태에 빠져 있는 경부축 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서남축과 동북축을 집중 개발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서남축은 광명 · 화성 · 시흥 · 안산 · 부천,동북축은 남양주 · 의정부 · 양주 · 구리를 일컫는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을 국가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고 계획에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탈(脫)국경화로 도시권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 효과가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안'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종전의 해제 가능 잔여 면적(26.5㎢)과 추가 해제분(114.4㎢)을 합쳐 모두 141㎢(4265만평)의 그린벨트가 풀린다. 보금자리주택 단지용이 78.8㎢이며 나머지는 경기도 55.2㎢,서울 2.5㎢,인천 3.4㎢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신 성장축으로 떠오른 서남축에 20.1~25.2㎢,동북축에 12.5~15.6㎢를 각각 배정했다.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경우 해제 총량(78.8㎢) 가운데 40~60㎢를 중부권(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광명 과천 남양주)에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계가 맞닿아 접근성이 좋고 이른바 '비닐벨트'가 많은 지역에 서민주택을 집중 건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산권(부산 · 경남)은 국제산업물류 도시로 조성하는 부산 강서지역(항만 · 물류 · 첨단산업)과 김해(친환경산업) 양산(의료산업 ) 지역의 토지 수요를 반영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44.3㎢로,울산권은 25.6㎢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