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 시위자 10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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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 16명 중 총 14명
노동절 및 촛불시위 1주년 기념행사가 무산되자 서울 도심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대 10명이 5일 추가로 구속됐다. 이로써 도심 불법폭력시위로 지난 4일 4명(1명은 기각)이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16명 중 1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에 참여해 영장이 청구됐던 원모(34)씨 등 11명 중 10명을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원모씨 등 10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모(33)씨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 여부와 경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은 불구속 처리돼 귀가한 시위자들도 추가로 채증자료를 분석,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 시위현장에서 체포한 시위대 221명 전원에 대해 한두 달 안으로 사건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에 참여해 영장이 청구됐던 원모(34)씨 등 11명 중 10명을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원모씨 등 10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모(33)씨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 여부와 경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은 불구속 처리돼 귀가한 시위자들도 추가로 채증자료를 분석,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 시위현장에서 체포한 시위대 221명 전원에 대해 한두 달 안으로 사건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