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택지개발 사업자는 택지지구 내 이주자용 택지의 조성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양모씨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피고가 사기업과 다른 특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점,정보공개가 알권리 충족과 공공 택지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개될 경우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택지 조성원가 관련 정보 가운데 총사업비,무상공급 대상면적,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 설치비,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 배부율 등에 관한 내역이다.

부곡지구 거주자로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인 양씨는 2007년 11월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뒤 주공이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주택공사는 "원고가 택지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관련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주공이 법원에 제출한 보유문서 목록을 보면 관련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