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이버 기한연장' 시행 입력2009.05.04 17:29 수정2009.05.05 10: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용보증기금은 거래 중소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한연장 대상 통보를 받은 기업이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 접속, 사이버 승인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타다 창업주' 이재웅, 이재명 비판…"'타다금지법' 땐 눈 깜짝 않더니" 이재웅 타다 창업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전에)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 2 [단독]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사장 전격 승진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이 4일 사장으로 전격 승진했다.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최 사장은 MX사업부 개발실장을 계속 유지한다.최 사... 3 올라(Olá)! 한국산 딸기는 처음이지? 한국산 딸기가 브라질로 향한다.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돼 브라질로 딸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해 브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