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술집에서 시비 끝에 하이힐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한 A(26·여)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26·여)씨 일행은 지난 1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의 한 주점에서 B(24·여)씨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다.

말싸움은 이내 A씨 일행이 B씨 일행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을 마구 때리는 등 3대3 난투극으로 번졌다.A씨도 싸움에 가세,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하이힐을 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길이 8㎝의 하이힐 굽으로 B씨의 머리와 이마,오른쪽 눈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또 하이힐로 B씨 일행인 C씨의 정수리와 뒤통수도 7~8차례 때렸다.오른쪽 눈을 하이힐 굽으로 얻어맞은 B 씨는 결국 안구가 파열돼 실명에 이르렀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장성학 판사는 “피고인이 신던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