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29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 후 빨라야 7월 이후에나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임시 국회 때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에 막혀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