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파워는 29일 24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어음을 위변조 발행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어음에 대해 28일 사고신고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 약속어음은 위변조 어음이기 때문에 당사의 은행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