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 · 구속)이 구속 기간 만료일에 맞춰 28일 기소된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특수부장)는 27일 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 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8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 회사돈 266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사돈으로 내게 해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편 16억원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그동안 강 회장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집중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2005년 1월 추징금 납부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것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