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직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2205억원,2623억원을 뇌물로 보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달러가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됐고,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뇌물죄는 그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데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