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 국세청장 징역 3년ㆍ960만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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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학)는 2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과 96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도움으로 하청업체 토목공사비 13억여원을 부당하게 늘려받고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건설업자 K씨(5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K씨와 공모해 프라임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억여원을 받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위장하고 은폐를 시도했지만 여러 증거상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음향기기와 가구를 받은 것과 관련,이 전 청장 측이 미리 물건을 보고 정해둔 다음 K씨에게 연락해 대금을 내도록 한 사실과 명절 선물을 대신 보내게 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도움으로 하청업체 토목공사비 13억여원을 부당하게 늘려받고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건설업자 K씨(5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K씨와 공모해 프라임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억여원을 받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위장하고 은폐를 시도했지만 여러 증거상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음향기기와 가구를 받은 것과 관련,이 전 청장 측이 미리 물건을 보고 정해둔 다음 K씨에게 연락해 대금을 내도록 한 사실과 명절 선물을 대신 보내게 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