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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룡뇽 지키려 공사방해 정당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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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지율스님 유죄 확정
    도롱뇽 보호를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숙씨(법명 지율 · 52 · 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24회에 걸쳐 굴착기를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6년 10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환경단체들은 "터널 공사가 도롱뇽 등 천성산에 거주하는 동 · 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 방해가 정당 행위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던 공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범행한 동기와 경위는 참작할 만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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