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여권에 지문 정보를 담으려던 정부계획이 백지화됐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010년 1월부터 전자여권에 지문 정보를 넣는 대신 여권을 신청할 때 지문 대조만 한다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한 10여개국만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등 지문 수록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