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임금 소폭인상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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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료 정부지원 기대 못해 '난감'
북한이 21일 남북 당국자 간 접촉에서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재조정과 토지사용료 조기 지급 등을 통보함에 따라 101개 입주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입주 만 3년째를 맞은 개성공단이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영환경 악화가 불가피해졌고,최악의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은 일부 입주기업들은 철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문제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22일 "임금문제는 입주기업들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며,인상 폭 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소문 사무국에서 열기로 한 긴급 집행부 대책회의를 취소하고,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공식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와 관련,입주기업들의 관심은 온통 북측 근로자의 임금재조정 문제에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사장은 "개성공단의 최대 메리트는 저렴한 인건비"라며 "향후 정부가 어떤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입주업체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 당국자 간 협상을 남겨두고 있지만 북측의 강경한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입주기업들의 채산성을 확보하고,북한을 만족시킬 만한 임금인상 폭이 어느 정도냐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조정해달라는 북측의 요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현재로선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북측과의 협상은 2003년 체결한 경협합의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협합의서는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과 관련,남북 양측이 협의를 통해 매해 5%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다. 남북 양측은 초기 투자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감안,2007년 8월 한 차례만 5%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측 협상단은 과거에 올려주지 못한 임금분을 차후에 반영시키는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 조정문제도 입주기업들의 고민거리다. 일단 북측의 통보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토지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착공 당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인프라건설비용으로 7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1단계 공사에 들어간 돈만 1조4500억원에 달한다.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경우 남측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뒤 남한의 입주기업과 개인에게 분양했다. 따라서 북측은 토지 임대기간 및 사용료 문제에 대해선 남측 개발업자인 현대아산 및 토지공사를 재협상 상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토지 이용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이유다.
다만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인 부동산규정 15조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0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앞으로 6년간은 기업들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경우 기업들이 토지공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유일한 방패막인 경협보험은 이번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손성태/구동회 기자 mrhand@hankyung.com
◆임금문제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22일 "임금문제는 입주기업들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며,인상 폭 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소문 사무국에서 열기로 한 긴급 집행부 대책회의를 취소하고,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공식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와 관련,입주기업들의 관심은 온통 북측 근로자의 임금재조정 문제에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사장은 "개성공단의 최대 메리트는 저렴한 인건비"라며 "향후 정부가 어떤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입주업체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 당국자 간 협상을 남겨두고 있지만 북측의 강경한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입주기업들의 채산성을 확보하고,북한을 만족시킬 만한 임금인상 폭이 어느 정도냐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조정해달라는 북측의 요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현재로선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북측과의 협상은 2003년 체결한 경협합의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협합의서는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과 관련,남북 양측이 협의를 통해 매해 5%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다. 남북 양측은 초기 투자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감안,2007년 8월 한 차례만 5%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측 협상단은 과거에 올려주지 못한 임금분을 차후에 반영시키는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 조정문제도 입주기업들의 고민거리다. 일단 북측의 통보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토지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착공 당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인프라건설비용으로 7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1단계 공사에 들어간 돈만 1조4500억원에 달한다.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경우 남측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뒤 남한의 입주기업과 개인에게 분양했다. 따라서 북측은 토지 임대기간 및 사용료 문제에 대해선 남측 개발업자인 현대아산 및 토지공사를 재협상 상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토지 이용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이유다.
다만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인 부동산규정 15조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0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앞으로 6년간은 기업들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경우 기업들이 토지공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유일한 방패막인 경협보험은 이번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손성태/구동회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