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 건강과학센터는 최근 △신장이 160㎝ 이상(여성은 150㎝ 이상)이고 △몸무게는 평균보다 20% 이상 나가지 않으며 △간염 및 피부병을 갖고 있지 않은 등의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센터는 베이징대 의대생들이 일하는 곳으로,사실상 신체 조건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베이징이런핑센터의 위팡창 법률담당 주임은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라며 "교육부와 위생부에 베이징대가 이 규제를 철회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6월에 대입 수능시험을 치른다.
베이징대 의대 입학담당자는 이에 대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야 직장을 잡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미리 알려주는 게 학생들을 돕는 길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에서는 공무원 채용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장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제되자 2007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재정부와 교육부는 대학 졸업생들이 중부와 서부의 빈곤 지역 농촌에서 최소 3년간 취업할 경우 연간 6000위안(약 132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